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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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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법인은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복지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, 교류협력 및 지역주민 권익증진을 전개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충청북도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진정한 복지 구현

- 일방적인 시혜나 자선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 구성을 통한 문제해결

-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상을 도모

- 지역사회 조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회복지체계 구축 및 소외계층 권익증진 도모